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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언·폭행·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 간 상호 존중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5-01-07 17:54
조회
429
폭언·폭행·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 간 상호 존중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
  •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.
  •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.
  •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,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  • 상대방의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,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.
  •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,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.
  •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.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,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,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.
  •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,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.
  •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,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