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 대상 및 절차

입소 자격

구분 내용 정원
시설 급여
  •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1~5등급 시설 급여를 인정 받은 자
  • 건강 검진에서 단체 생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어르신
  • 제외대상 : 정신질환이나 전염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
98인

※ 장기요양등급 신청 관련 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-1000
※ 면회시간 :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. 단, 센터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및 밴드(BAND)에 별도로 공지합니다.
※ 외출 및 외박 : 담당 간호(조무)사 및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결정합니다.

입소 절차

급여제공절차

계약 해지

– 전원 또는 기타사유에 의한 퇴소 및 입소자의 사망
–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때
–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